청년월세지원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하여 월세에 거주하거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연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꼭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