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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하여 월세에 거주하거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연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꼭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 서식/자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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