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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by 든든한 머니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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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특별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하여 월세에 거주하거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연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꼭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 서식/자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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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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