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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정부가 대중교통에서도 노마스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되는 분들이 있어 2023년에 달라진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활지원금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2023년 1월 1일 격리자 기준이며 이전 격리자는 기준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중위소득 산정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 1인당 10만원 지원되니 귀찮다고 생각하고 패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3년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슈퍼유전자라고 불리웠던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보았는데요~ 뒤늦게 걸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저는 두가지 항목에 다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니 너무 서운하더라구여. 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어 해당여부 꼭 확인하시고 잘 신청하시어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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