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해가 되면 세자녀 혜택중 바뀐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세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부지원금은 전기세나 가스비 감면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첫째 아이가 있어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셋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출산률이 줄어들면서 두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해 주며, 지원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첫째 아이도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 2023.02.02(목) 09시 ~ 2023.03.15 (수) 18시까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되며, 단 사망자녀는 자녀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확인후 자녀수로 합산 가능함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자녀 국가 장학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지원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을 누르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소득정보 확인 후 (가구원 동의완료 후 8주 정도 소요) 심사를 거쳐 선발 여부가 확정이 되면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지급이 되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3주 이내 개별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한후 신청한 후 1-3일 후에 서류제출 대상 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각자 본인의 현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혼외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의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후 본인의 신청현황을 확인하시어 서류제출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제출하면 되니,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정부 24'를 통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1-3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부터 진행하시고, 서류제출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제출이 가능하니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시는 서류제출기한 내에 미도착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전 서류만 유효하니 이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