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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1인당 연최대 100만원 (분기별 24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신청기간
1분기: 2023년 3월 2일 (목) 09:00~ 3월 31일 (금) 오후 18:00까지
심사를 통해 4월 20일 부터 지급개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중 자동신청에 동의 하신분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관리 됩니다. 신청서 작성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테이터로 자동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일시금으로 100만원 수령 가능) 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주민등록 초본(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초본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제출시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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